고시 제2020-3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울산송정 舊 B1BL 등 3개 블록)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1호(2008.01.02.)로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2호(2008.01.02.)로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6호(2010.11.29.)로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518&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