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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①투기수요 근절, ②실수요자 보호, ③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17.5~’19.10)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1.46%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전세가격은 3.01%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2대책(’17), 9·13대책(’18)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11월 2주부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 서울 주택시장 관련 >

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가격은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으며,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8.2 및 9.13대책 직전 시장 과열기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文정부 연차별 서울 아파트값(%) : (1년차) 8.22 (2년차) 2.39 (3년차) 0.70
*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10/3주) 0.08 (4주) 0.09 (11/1주) 0.098.2대책 직전 : (7/4주) 0.24 (5주) 0.33 / 9.13대책 직전 : (9/1주) 0.47 (2주) 0.45

일부 언론에서 인용하는 KB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 성격 상, 시계열 비교 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저가 노후주택 멸실(재건축·재개발 등) 제외 및 신축주택 추가 등 중위 가격에는 표본 구성의 변화 효과가 포함되어 실제 시장 상황보다 집값 변동이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17.5월∼’19.10월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로 중위 매매가격 변동률보다 낮음

또한, 최근 집값 상승세는 고가아파트(9억 초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저가아파트(9억 이하)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간 9.13대책 이후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 하락)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상승률(%) : (’19.1∼10월) -0.37 (’19.5∼10월) 2.45서울 9억 이하 아파트 상승률(%) : (’19.1∼10월) -1.30 (’19.5∼10월) 0.25

< 지방 주택시장 관련 >

현 정부에서 지방 주택가격은 최장 108주(’17.10/2주~’19.10/4주) 연속 하락(7.18%)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 중입니다.

’09년부터 이어진 장기간 상승세*로 인한 과잉 공급이 조정되고, 일부 지역의 산업 침체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방 광역시 및 일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방道 가격상승률 : ‘09~’15년간 30.45% 상승 vs. ‘16~’18년간 1.91% 하락
** 11/2주 주간 변동률(%) : 원주 0.07, 천안(서북) 0.05, 정읍 0.16, 여수 0.09, 창원 의창 0.16, 창원 성산 0.10 등


또한, 일부 과열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 주택시장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방 규제지역 : 세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구수성(투기과열지구)

< 분양가 상한제 관련 >

고분양가가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 주택시장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분양가와 시장 혼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서울 27개동을 선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서울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97.8%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상한제 지정 지역의 대부분 청약 당첨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분양가 안정은 결국 기존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시장 전반의 안정에도 기여하여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과거(’07년) 상한제를 전국에 일괄 시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27개동에 선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기(’08년~’09년)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던 만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서울 전체 25개구(區) 467개동(洞)중 8개구(區)의 27개동(洞)만 지정(5.8%)

< 전세시장 관련 >

전국 전세가격은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 전세가격도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 영향으로 상승한 바 있으나, 예년 대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중 일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임대료 상승 제한(年5%) 등 임차인 거주 안정성이 보장(4·8년 이상)되는 등록임대주택이 ‘17년말 98만호 → ’19.9월 146.7만호까지 증가하는 등 향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서울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여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106&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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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1.19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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