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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posted Nov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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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616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

 

 가. 관련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나. 변경사항 : 면적변경, 사업시행자, 개발기간

 다. 사업시행자 : (주)대우건설 등 6개사

 라. 향후계획 : 관보게재 및 열람조치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08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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