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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63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0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4

호선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당초:

2,835,839㎡

 

변경:

2,850,919㎡

 

증가:

15,080㎡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엄광리, 다죽리, 금곡리

단장면 미촌리, 단장리, 무릉리, 고례리, 구천리

 

양산시

원동면

선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삼동면 조일리, 보은리, 하잠리, 금곡리, 출강리, 작동리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율리, 문죽리, 삼정리

45.17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도호길 72-37, 전화번호 : 052-701-74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4년 ~ 2020년)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185&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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