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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25호)

posted Feb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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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4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 및 원격분사 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599&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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