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고시

posted Feb 2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시 제2020-2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4호

 

 

 

2020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고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및 부칙 규정(법률 제14714호)에 따라 20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160&mode=view&src=text&kw=00000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