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9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093&mode=view&src=text&kw=0000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093&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