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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posted Feb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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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9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8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221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094&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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