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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99)

posted Ja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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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4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453&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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