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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고시

posted Ja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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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9(2019.11.12.)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383&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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