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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B-3BL)

posted Nov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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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6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B-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099&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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