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posted Nov 0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도내용(’19.11.7(목) >

규제지역 기준 불분명, 형평성 논란(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풍선 효과, 공급 위축 문제 우려(한겨레, 국민일보 등)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였으며, 과천·목동 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과천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前 단계,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 없음

다만,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향후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07년) 상한제를 전국에 일괄 시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27개동에 선별 시행키로 하였으며,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기(’08년~’09년)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습니다.
* 서울 전체 25개구(區) 467개동(洞)중 8개구(區)의 27개동(洞)만 지정(5.8%)

아울러, ’19.9월 기준 서울 내 정비사업 332개단지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화 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가 135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가 적용 제외되도록 하여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1년(‘18.10~‘19.9) 집값 변동률이 –0.96%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7개 지구*는 유지 결정하였으며 남양주시는 최근 서울 및 인근 지역인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지속되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소재 지역으로, 서울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인한 상승세가 뚜렷하여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부산광역시 3개구(동래·수영·해운대)는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각 –2.44%, -1.10%, -3.51%로 시장 안정세가 뚜렷하여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033&src=text&kw=000004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