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 신혼부부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posted Ma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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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3.20(금)) >

◈ ‘.......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발표된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98&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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