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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고시

posted Ma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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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64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313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28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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