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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고시

posted Ma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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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4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217&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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