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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posted Ma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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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6)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1(2018.01.03.)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8(2018.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PM (전화 : 055-246-9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200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12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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