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건설신기술 지정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조립식 트렌치형 굴착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세기엔지니어링 (대표자 이동현) | ||
주 소 |
(우)30001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학수소사길 24, 3층 | |||
전화번호 |
044-866-8035 |
팩스번호 |
044-866-803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5호
ㅇ 명 칭: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조립식 트렌치형 굴착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흙막이 패널(열연강판) 양 단부에 암부와 수부가 있어 이웃하는 패널과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패널 평면부에 부착된 너트형 구조에 고장력 볼트로 버팀 레일이 거치 또는 해체되며, 마주보는 패널의 레일에 버팀보가 설치되는 기술로서 핀(환봉)을 이용해 버팀보의 높이 조절 및 고정이 가능하여 배면 토압에 저항하기 위해 터파기 전 버팀 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버팀 보의 중앙과 양단의 연결부가 접이식 Hinge로 되어있어 버팀 보 해체가 용이한 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지중에 관로 및 소규모 연속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지반 굴착 후 작업 공간에 외부의 토사 및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 중 하나로서,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는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트렌치 굴착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패널관입 및 인발 → 가이드 프레임 설치 및 해체 → 버팀보 설치 및 해체 | ||||||||||||||||||||||||||||||||||||||||||||
신기술 품 |
1. 패널관입 및 인발 ☞ 표준품셈 [공통 8-2-27 진동파일 해머] 참조 [주] ① 작업능력 산정할 때 필요한 항타 및 인발에 따른 정수는 Ⅳ-Type을 참고하며, 판넬 규격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② 가이드 빔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 가이드 프레임 설치 및 해체 (개소당)
[주] ① 본 품은 버팀보 설치위치에 가이드 프레임(L=2.4m)을 설치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과 가이드 프레임의 볼트체결 및 해체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3. 버팀보 설치 및 해체 (개소당)
[주] 본 품은 흙막이 패널(1.9m*6.5m)의 가이드프레임(L=2.4m)에 버팀보 설치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43&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