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3.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13.7월, 사망 3명,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에 불복하여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14.12.17)한 후 오늘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14.12.5)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
국토교통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925&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