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66호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05&mode=view&src=text&kw=0000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파일 참조.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05&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