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4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8-508호(2018.08.21.)로 승인 고시된 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대체 등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514&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