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0.1.28(화) >
- 부산항 환적화물 61만 TEU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글로벌 선사들 “한국 탈출 검토”…영세 운송사 줄도산 부를 수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18.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공익 대표위원 및 특별위원(국토부·해수부·산업부)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총 81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항 환적화물*과 관련하여, 현재 약 500여 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연간 1,157만TEU의 환적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선박 출항시간에 운송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작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이 필요하였습니다.
* 부산항이 기·종점이 아닌 컨테이너 운송 과정 중,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선박간 이·선적하여 운송하는 연계 운송화물(예시 : 중국 → 부산항 → 미국)
환적화물 물량 유지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항만공사, 선사, 운수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TF팀 결성을 추진 중이며 터미널 부두운영 효율화, 부두간 육로운송 최소화, 각종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선사, 화물차주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477&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