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고시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같은 법 제8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목적 :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의 확인 및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6조의2 및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위탁되는 업무를 고시함
2.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김학규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지정 기간 : 2020년 1월 23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4.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나. 「주택법」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5.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고시에 대한 효력에 관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60호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예고의 효력은 별도 변경 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483&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