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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posted Oct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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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56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56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015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89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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