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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화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고시

posted Dec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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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7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7

 

포천-화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0(2018.11.21.)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684&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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