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사회적 대타협(3.7)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17)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임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함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0.7(월).) >
타다 “내년까지 차량 1만대·드라이버 5만명 까지 확대”
- 출범 1주년 맞아 향후계획 발표...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장
- 출범 1주년 맞아 향후계획 발표...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장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883&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