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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조선일보, ’19.11.8(목) >

“김수현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일부러 빼줬나”
-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미 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천호에 미치지 못하여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성남분당은 법정 요건 미 충족, 하남은 정량 요건 미 충족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많고, 집값 선도 지역으로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에 대해서는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하여 지정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 일반분양물량이 서울 전체의 약 절반(44.9%), 집값 선도지역으로 최근 6주 0.10% 이상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므로 동(洞) 전반에 대해서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였습니다.

우선,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19.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하였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가는 제외되었습니다.

* ’19.7월 착공신고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단지 존재


용산구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하였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 ’19.8월 착공 신고 후 현재까지 분양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보증 신청(입주자모집공고 前 단계)도 없는 상황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037&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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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1.06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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