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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posted Ap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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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0(2018.12.31.)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0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447&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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