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78호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38&mode=view&src=text&kw=0000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8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2018.08.29.)로 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하남감일주택지구의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51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2-2088-7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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