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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안 제87조의3)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현재 27개소(서울특별시광역·기초 지자체 26, 세종시1) 설치되었으며, 지속 확대 예정

※지역건축안전센터 개요(건축법 제47조의2, ’17.4.18 도입)

(목 적)건축허가, 유지관리, 감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ㆍ검토 등의 기술지원
(주 관)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구역에 설치·운영(現 전국 27곳 설치)
(운 영)「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의 인력배치
(재 정)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금액, 기타 수입금)


②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안 제68조)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마련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를 개선 가능


③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안 제71조)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

※ 특별건축구역제도 개요(’08년 도입)

(목 적)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해 도입
(대 상) 혁신도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관광단지(특구) 등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지정 불가)
* 지정현황 : 35개소(장관지정 : 14개소, 시·도지사지정 : 21개소, ‘19.8.30 기준)


(특 례) 건축법령 및 일부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완화·통합 적용
* (배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완화)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내화구조, 방화벽,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통합)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의 설치


④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안 제77조의15)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 통합적용 제도(용적률 이전)

※ 결합건축제도 개요(’16년 도입)

(주요내용)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 산정 허용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이내 한정>
(개발조건) 용적률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경관문제 등을 감안하여,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결합한도)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하여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50&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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